요즘 들어 부쩍 주변에서 ‘몰래카메라’나 ‘불법 촬영’ 관련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된다. 평소 K-박람회 모음전을 정리하며 지내다 보니, 이런 시사 뉴스가 눈에 띄면 가만히 넘기기 어렵다. 특히나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그만큼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소형화와 고성능 카메라 탑재로 인해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이 급증했다는 통계가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는 2018년 5,400여 건에서 2022년 7,800여 건으로 44%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의 8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범죄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단순히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한 기사에서 서울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례를 보았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는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시민의 신고로 검거되었다고 한다. 이런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한다니, 정말 씁쓸하다. 나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입장에서,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다. 실제로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면, 문득 옆 사람의 손에 든 휴대폰 각도가 신경 쓰이거나, 가방에 부착된 작은 카메라 같은 물체가 보이면 불쾌함을 느끼곤 한다. 이런 경험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대중교통 내 불법 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적 있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진 공포임을 보여준다.
사실 ‘몰래카메라’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사회적 활동에도 큰 제약을 받는다. 법적으로도 이른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 대상이 되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방과 인식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몰래카메라 방지법’을 시행해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업스커트(치마 속 촬영)’를 성범죄로 명시한 사례가 있다. 이런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카메라촬영죄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다. 물론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런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해 본다. 실제로 한 지인은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대한 막막함을 느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목격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경찰청이나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불법 촬영 신고 요령’ 같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계심뿐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시민 신고 체계의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위키백과의 ‘몰래카메라’ 항목을 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초소형 카메라나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각국은 법률과 기술적 대응을 동시에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몰카 탐지기’를 보급하거나, 지하철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동의’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변화다.
또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개선도 시급하다. 현재 불법 촬영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에도 2차 피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 촬영 피해자의 30%만이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신고해도 소용없다’거나 ‘신원이 노출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침묵을 선택한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익명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법률 상담 및 심리 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같은 기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쓰면서 나 자신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핀다면, 이런 불편한 시선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해 본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 주저하지 않고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의 캠페인에서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신고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한 바 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